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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카카오톡 운영 정책 개정…"불법 투자 리딩방 개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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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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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순부터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이른바 '투자 리딩방' 개설이 금지됩니다.

IC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금융 피해 차단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리딩방' 행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개정 카카오톡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 조항이 신설되고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했습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을 위해 그룹채팅방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1:1 채팅방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모두 금지됩니다.

사실상 카카오톡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이에 대한 홍보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외 전문가, 유명인, 금융기관, 투자회사 직원 사칭, 수익 보장 등 광고 문구,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 가입 유도, 다른 이용자의 리딩방 초대, 스팸 메시지 전송 등 세부적인 금지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이런 불법 리딩방 관련 정책은 주식 투자 상품뿐 아니라 코인 등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부동산 투자 등에도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불법 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도 강화됩니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와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도 영구적으로 접근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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