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정부 "의료인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시 면허 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의료인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시 면허 취소"

정부가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받아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의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년간 면허 취소가 1건도 없자 지난해 감사원은 복지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의료인 #정신질환 #마약류 #결격 #면허취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