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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기소 "학대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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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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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기고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50여일 만이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이날 중대장 A씨(27)와 부중대장 B씨(25)를 각각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 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박 훈련병의 경우,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 검찰은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A·B씨의 과실로 박 훈련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군기 훈련은 전날 취침 점호 이후 훈련병들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실시됐다. 부중대장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에 중대장 A씨에게 구두보고 후 승인받아 군기 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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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마련된 훈련병의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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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훈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 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실시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A·B씨는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와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사건 당일인 5월 23일 오후 4시 26분께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완전군장을 하도록 하고 총기를 휴대한 채 연병장을 2바퀴 보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는 A씨가 나타나 완전군장 상태의 훈련병들에게 연병장 1바퀴를 선착순 뜀걸음으로 돌게 한 데다,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3바퀴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오후 5시 11분께 박 훈련병이 쓰러졌다. 그러나 A·B 씨는 박 훈련병의 열사병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신속한 응급처치도 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훈련병이 사망에 이른 경위·경과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며, 그 결과 '기상 조건, 훈련방식, 진행 경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이 앞서 A·B씨를 송치했을 당시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이들에게 적용했다.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진상규명을 위해 피고인 및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압수, 군부대와 피고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보완 수사 및 법리 검토를 마치고 이날 A·B씨를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학대치사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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