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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와 여름철 주요 자동차사고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 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6% 증가했다. 또 동승객 증가로 자동차 사고에 따른 부상자와 사망자 수도 각각 1.8%, 2.5% 많았다.
렌터카 사고도 여름철에는 월 평균 6786건을 기록, 평상시 대비 7.4% 많이 발생했다. 특히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 사고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건수는 여름철 75만5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9.3%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여름철 34만3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19.3% 증가했다.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면 좋다.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에도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차량 운전시 자차(내가 운전한 다른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으려면 별도 특약(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 손해 특약'을 가입하면 좋다. 이 특약은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차와 휴차로 등을 보상한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된다.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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