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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화)

국과수, '시청 역주행' 운전자 과실로 판단..."액셀 밟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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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최근 '시청 역주행' 분석결과 경찰 통보

사고 열흘 만…"중대성 고려해 분석에 속도"

"EDR에 브레이크 대신 액셀 밟은 기록"

'급발진 주장' 차 씨, 오늘 상급병원에서 퇴원

[앵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는 68살 운전자 차 모 씨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기록장치, EDR에는 차 씨가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은 것으로 기록되는 등 결정적인 단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운전자 과실로 판단한 국과수의 감정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