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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술에 취해 고층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남성 황 모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황 씨는 어젯밤 8시 10분쯤 동대문구의 21층짜리 아파트 9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를 저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를 받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인 오후 9시 10분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민 132명이 대피하고 이 중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황 씨는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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