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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일)

중년 여성, 대낮에 반나체로 거리 활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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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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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에서 한 중년 여성이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속옷 일부만 입은 채 활보해 논란이 됐다.

지난 13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 양평군 옥천면 왕복 2차선 도로 위를 아무렇지 않은 듯 걸어 다녔다

이 매체는 해당 여성이 지나가던 곳은 옥천면의 명소 계곡과 가까운데다 한 신학대학교 캠퍼스와 카페 등이 있어 관광객과 주민 이동이 많은 곳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날은 토요일이어서 양평읍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도 많았는데 이 여성은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도로를 걸어갔다고 했다.

이를 본 한 목격자는 “폭염으로 무덥기는 했지만 속옷만 입고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며 ”뉴스에서나 보던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니 황당했다. 어린애들이 볼까 걱정됐다”고 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왼손에 옷을 걸치고 걸어가는 것으로 봐선 일광욕하려고 옷을 벗고 가는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현행 형법 245조는 거리에서 나체로 활보하다 적발될 경우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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