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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2주 앞 다가온 세법개정안 발표…상속세·종부세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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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제공=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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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수위를 놓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상속세는 앞서 발표한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넘어 일괄공제 확대와 과세표준(과표) 및 세율 조정, 유산취득세 전환 등도 검토 테이블에 올라온 상황. 종부세는 지방재정 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까닭에 전면 폐지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두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최대 관심은 상속세법 개편 수위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추가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5억원으로 설정된 일괄공제 확대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기초·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자녀공제만 해도 1인당 5000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자녀가 7명(3억5000만원)이어야 기초공제(2억원)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많아진다. 일괄공제 5억원이 상속세 공제의 핵심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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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자 비율 추이/그래픽=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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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관련한 다른 쟁점은 유산취득세 전환이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이 기준이 된다. 현재 상속세 제도를 운용하는 24개 OECD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을 적용한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선 상속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은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작업이다.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은 1999년 말 이후 조정이 없었다. 그사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배 넘게 늘고 소비자물가는 80% 넘게 오른 상황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또다른 관심사는 종부세다. 사실 종부세는 야당이 먼저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종부세를 강화해 온 기존 민주당 기조와 달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재명 전 대표도 근본적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난감한 건 오히려 정부다. 종부세가 지방에 전액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가 불가피해서다. 추가적인 지방 세수 확보 방안이 같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도 "종부세는 지방 세수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 종부세를 부분손질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세율이 약 2배다. 종부세 중과세율의 전면 폐지는 기재부가 2년 전에도 추진했던 정책방향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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