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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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날 연합뉴스, 뉴스1 등은 여야 관계자를 인용해 정 위원장은 최근 손·이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사에게 해촉을 통보했고, 김 변호사는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변호사는 야권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만 남게 됐다.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법사위원장은 통상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데, 당시 위원장을 맡고 있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여당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와 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단으로 선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된 시점 즈음에 해촉 통보를 받았다"며 "특별한 사유를 얘기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해촉을 통보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에 반대해 온 여당이 추천한 변호사가 탄핵 심판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나"라며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도읍 당시 법사위원장은 법률대리인단 선정이 위원장의 고유 권한임에도 민주당 요청을 받아 야당 추천 변호인을 포함해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변론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양보한 김 전 위원장과 달리 정 위원장은 여당 추천 변호인만을 찍어 해촉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용관 변호사에 대한 해임 통보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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