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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목)

“티도 안 나는데 400만원 눈퉁이 맞았다”…레인지로버 범퍼보니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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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집 난 범퍼 보험처리로 통째 교환 ‘여전’


매일경제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 범퍼 손상 사진.[사진 제공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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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퉁이 맞은 것 같아요”

최근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차주 A씨가 보험처리를 하면서 받아든 상대 차량의 수리비용을 보고 한 말이다.

A씨는 “정차 중 후진하는데 상대방 차량이 뒤에 서 있다가 살짝 접촉이 됐다”며 “서로 내려서 확인하던 중 상대 운전자는 ‘급한 일 있으니 나중에 연락하겠다’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A씨는 “제 차는 접촉한 티도 안 났지만 상대방 차주가 ‘보험 접수를 해달라’ 했다”며 “며칠 뒤 레인지로버 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범퍼 교체비용과 유리막 코팅을 했고, 수리비용이 약 400만원 나왔다고 했다”고 사고발생부터 처리과정까지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제 차는 흰색인데 아무리 찾아도 접촉 부위를 찾을 수 없는 정도로 경미한 접촉”이라며 억울해 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대방 차량의 범퍼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을 본 커뮤니티 회원들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접촉사고가 난 부위를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말에 공감을 나타냈다.

색이 벗겨지거나 표면이 긁히기만 해도 차량 범퍼를 보험처리로 통째 바꾸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범퍼가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범퍼 교체비가 아닌 복원 수리비만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예외 사례가 계속 전해지고 있다.

예외 사례가 나오면서 차량 접촉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혼란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현장에서는 ‘표준’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까지 되고 있어서다.

비슷한 사례들에서 100만원 안팎으로 보험사고 처리를 예상했는데 3~4배 많은 청구서가 보험사에 날아들면서 가해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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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차량 범퍼 손상 주요 유형.[사진 제공 =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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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전액 보험처리로 범퍼 교체가 가능한 사례는 범퍼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져 범퍼가 기능상,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또한 경미한 손상이라도 범퍼 내부가 크게 파손된 경우 등으로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차량 범퍼 손상에 대한 보험사고 처리 기준을 마련해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한 배경은 과도한 수리비 지급으로 보험료 산출 기준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전 접촉사고 발생 시 범퍼 교체율은 2013년 70.1%, 2014년 70.9%, 2015년 70.2%로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상 무조건 교체가 관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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