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계약직 2년 가능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올해 5월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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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다. 6년 연속 분규 없는 타결을 달성했다.
13일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4만3,285명)을 상대로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한 결과, 투표 참여자 3만6,588명(투표율 84.5%)의 58.9%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합의안에는 기본급 11만2,000원(호봉 승급분)을 인상하는 안 등이 담겼다. 지난해 11만1,000원 인상으로 처음 11만 원을 넘었는데, 이번에 더 올려 역대 최대 수준 인상이 됐다. 또한, 2023년 경영성과금(400%+1,000만 원)과 2년 연속 최대경영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100%+28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별도로 기술직 총 800명 추가 채용, 특별사회공헌기금 15억 원 조성, 퇴직 후 계약직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촉탁 계약직)를 기존 1년에서 총 2년으로 늘리는 안 등에도 합의했다. 사실상 현대차 조합원 정년이 2년 더 늘려 만62세까지 일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노사는 2019년 이후 6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현대차는 "노사가 글로벌 시민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15일 올해 임협 조인식을 연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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