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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최저임금 '1만원 벽' 넘었지만…"물가 상승 못 미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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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1만30원'이 상한선 될 수도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상률로 보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것인 데다가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오히려 실질임금은 줄어든 것이라는 비판이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성화선 기자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부터 전해드립니다.

[기자]

무기계약직인 역무원 조다산 씨는 최저임금에 기반해 월급을 받습니다.

[조다산/역무원 : 어디 가서 점심 식비만 해도 만원 넘어가는 데가 많아서 고정비용도 월세·관리비, 보험료, 핸드폰비 하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년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더라도, 생계비를 생각하면 역부족인 겁니다.

[조다산/역무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런 게 다 올라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갔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할 거예요.]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 문턱을 넘었지만 인상 폭은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물가 인상률 전망치에도 못 미칩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대학생도 아쉬움이 큽니다.

[김민구/아르바이트생 : 아르바이트를 주 6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 장 볼 때마다 산 게 별로 없는데 10만원씩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도 내고 그러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빠듯한 거 같아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는 300만명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노동자 약 850만명도 1만 30원이 상한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30년이 넘은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의 투표에 따라 대부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박정훈/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정부가 어떤 공익위원들을 선정하는지에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 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심판인 척하면서 사실상 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영상디자인 조영익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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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5280

성화선 기자 , 반일훈,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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