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에 징역형 선고
수원지검 "이화영 판결과 같은 이유로 유죄 선고"
이 대표 현재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상태
수원지방검찰청 정문.(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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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500만불과 300만불을 송금한 목적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인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과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이었다고 지난 6월 7일 이화영에 대한 선고에 이어 다시 한 번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이화영에 대한 판결에서의 증거 및 법리판단과 같은 이유로 김성태 피고인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분석했다.
수원지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뒤 이재명 대표도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북송금 의혹’은 2019~2021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스마트팝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각각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납하게끔 한 내용이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제3자)에 건넨 800만 달러를 당시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를 위한 뇌물로 보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했을 때 인정된다.
특히 검찰은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대북송금은)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는 진술을 이번 기소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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