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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고등학생이 역주행한 차량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2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 50분쯤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밑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고 역주행해 반대편 차선의 고등학생 오토바이 운전자 B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인 B군은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크게 다쳐 사고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족 등은 A씨가 사고 이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최초 목격자가 사고 발생 4분, A 씨가 10분 만에 신고했다"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현장에서 벗어나는 경우 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데 A 씨는 그렇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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