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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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민석 의원을 공개 지지한 최민희 의원이 12일 민주당 선관위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민주당 당직자는 최고위원 후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개호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최 의원이 전당대회 선거운동과 관련한 당헌·당규를 위반해 구두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이재명 전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김 의원에 대한 지지성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은 “김민석 의원은 젊은 치기와 정치 탄압으로 18년 야인생활, 산전수전 다 겪고 우리 앞에 섰다”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옆에 꼭 필요한 최고위원은 이런 사람 아닐까요”라고 적었다.
최 의원은 당 국민소통위원장이라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민주당 당규는 사무처 정무직 당직자는 당직 선출과 관련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주의 조치 이후 문제가 된 글을 삭제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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