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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북부지검은 미성년자약취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전날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쯤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15살 여학생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의 소리를 듣고 나온 부모가 이를 제지했고, A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5일 전에도 피해자 집을 침입해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 송치된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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