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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계 1만 120원 vs 경영계 1만 30원…최저임금 5차 수정안(종합 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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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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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12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 제시한 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전 올해(9860원)보다 2.6%, 1.7% 인상된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전날 4차 수정안을 통해 격차가 900원까지 줄어든 후 공전을 거듭하자 간격을 줄이기 위해 심의 촉진 구간(1만~1만 290원)을 제시했다. 하한선(1만원)은 올해(9860원)보다 1.4% 인상된 액수로 지난해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이자 중위 임금의 60% 수준이다. 상한선(1만 290원)은 4.4% 인상액으로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증가율(0.8%))를 반영했다. 이 산식은 최임위가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한 2022년 심의에 활용됐다. 노사가 임금 수준 격차를 좁히지 못하자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9620원을 노사에 최종 제시했고 표결에 부쳐 확정했다. 지난해는 2.1%(하한), 5.5%(상한) 인상한 심의 촉진 구간(9820원~1만 150원)을 제시한 후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격차가 190원까지 좁혀졌지만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 노사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9920원)도 노동계 이견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최임위는 중재안을 내지 않고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을 가지고 표결을 진행해 경영계 안(98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는 노사 합의로 심의 촉진 구간 제시를 요청한 만큼 수용이 불가피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최종안을 놓고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5차 수정안을 놓고 표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세종 박승기·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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