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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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에게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수십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전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돈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제 곁에 있어주지 않을거라 생각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기적처럼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말 만이 아닌 행동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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