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1080원 차까지 좁혀진 최저임금 ···최임위 “노사 합의 전 촉진 구간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

노 “11.6%” vs 사 “0.6%”

공익위원 “수정안 계속 요구”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사가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차이가 1080원까지 좁혀졌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정할 때처럼 올해도 팽팽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위원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이 올해보다 11.6% 인상안(1만 1000원)을, 사용자위원이 0.6% 인상안(9920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사 임금 격차는 1080원이다.

이날 회의는 노사가 2·3차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직전 9차 회의에서 13.6% 인상안을 제시했던 근로자위원은 이날 13.1%에서 11.6%까지 양보했다. 0.1% 인상안을 내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은 0.4%에서 0.6%까지 인상폭을 수용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됐다.

공익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대한 노사 임금 수준 차이를 최대한 좁힐 각오다. 최임위 운영위원인 권순원 공익위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노사가 합의로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노사위원에게 수정안 제출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늘 노사는 대립해 공익위원이 심의 중재 역할을 맡는다. 직전 회의에서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자정을 넘길 수 있다고 예고했다.

올해 최임위 심의는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노사는 최초 요구안부터 8차 수정안까지 최임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8차 수정안 제출 뒤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구간은 근로자위원의 10% 인상안을 5.5% 이내로, 사용자위원 1.9% 인상안을 2.1% 이상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후 두 번 수정안에서도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은 근로자위원안(3.95%), 사용자위원안(2.5%) 중 표결을 제안했다. 그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의결됐다. 최임위가 원했던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최임위 심의는 매년 8월 5일로 정한 고시일을 넘기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1차 전원회의 시작일이 예년 보다 늦었고 업종 구분 적용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심의 내내 역대 최장 심의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최임위는 8차 회의에서 최초 제시안을 제출받고도 15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반면 올해 최임위는 이날까지 수준 심의 회의를 두 번만 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