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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연금과 보험

상속세 걱정, 종신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보험 2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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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최근 수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그동안 자산가들의 세금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과 서민들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합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사실상 세금 부담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웬만한 서울의 주택 1채 가격도 10억원을 넘어서면서 사정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낼 재원이 부족하다면 평생 마련한 내 집 한 채조차 온전히 자녀에게 물려주기 어렵다. 이런 탓에 그동안 고액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외면받던 종신보험이 최근 상속세 재원 마련 수단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든지 관계없이 사전에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상속세 납부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 젊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일찍 가입할수록 좋다.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도 관련 신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다양한 종신보험 상품이 등장하며 최근에는 무(저)해지 환급, 보험금 체감 방식 적용 등으로 초기에 출시한 종신보험 상품 대비 보험료 수준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어 부담이 이전보다 줄었다. 보험금 체감 방식은 소비 지출이 가장 많은 40·50대에는 보장에 집중하고, 지출이 덜한 60세 이후에는 보험금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만성질환 병력자와 고령자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늘고 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근로소득자는 납입 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원 한도 이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를 가장으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으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도 있다.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이라면 가입자는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다가 납입기간이 지난 이후 특약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신옥심 교보생명 장안FP지점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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