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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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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