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3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북경찰청장 "수사 외압 없었다…수사심의위 직권 상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외부 특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경북경찰청장은 오늘(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그간 11개월에 걸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의무상 과실치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 내내 여야 의원들은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향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그 부대가(해병대 부하들이) 비록 병역이 파견돼 육군의 지휘를 받고 있었지만 임 전 사단장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느냐"는 질의에 그는 "임 전 사단장의 직접적인 지휘는 거부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의원이 재차 "임 전 사단장이 부대를 파견했다고 해서 자기 밑에 부하들한테는 영향이 없느냐"고 묻자 김 경북경찰청장은 "영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경북경찰청장은 "수해 복구 작업에 있어서 (7여단장과 사단장) 둘의 위치가 달랐다. 7여단장은 50사단장의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받고 있었다"며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또 7여단장 위에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총책임자 육군 50사단장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예하 부대인 1천600명을 관장한 해병 7여단장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졌다는 비판에는 "수사 관련자들이 군인을 포함해 67명이었다"며 "압수물 분석이라든가 자문단 자문 이런 과정을 (거치며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식 브리핑 형태로 진행된 지난 8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백브리핑 형태를 취한 데 대해서는 "설명할 부분이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었던 부분이라 기자들과 질의응답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좀…(길어질 것으로 보였다)"이라며 "무언가 숨기고 제한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경북경찰청장은 "수사팀 의견과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는 임 전 사단장 불송치로 동일했다"며 "회의는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일 개최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는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직권으로 상정해서 수사심의위에 부의를 했다"며 "도 경찰청장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전 회의 내내 여야 위원들은 경찰 수사심의위 제도 운용 및 위원 명단 제출과 공개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펼치던 중 때아닌 지역 '색깔론'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 전 대구경찰청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수사위원회 위원 중) 다른 지역 출신이 누가 있느냐"고 묻자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인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달희 의원은 "특정 지역 주민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며 "TK 지역에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심의위원으로 들어온 법조계, 학계에 있는 분들은 다 편향됐다는 것이냐. 명예훼손 부분에 사과를 요청한다"고 발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