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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5촌 조카 조 모 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5일 자산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상장회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WFM 등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코링크PE 직원들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남매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들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년과 벌금 2천500만 원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범인 조 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약 66억 8천만 원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의 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 범행으로 정 전 교수, 조 씨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방해되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조 대표의 딸 조민 씨 역시 입시비리 혐의로 지난 3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대표 아들 조원 씨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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