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4 (목)

박수홍 “날 위해 산다는 친형, 뚜껑 열어보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 판결 보고 통탄…원통했다”


매일경제

친형 부부와 법적 공방 중인 박수홍. 사진ㅣ스타투데이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53)이 자신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 모씨(56)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울분을 토해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검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넘겨진 박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박수홍은 출석에 앞서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박수홍의 심신 안정을 고려해 변호사를 동석하는 것으로 합의해 진행했다.

이날 박수홍은 “1심 판결을 보고 횡령이 탈세를 위한이라는 것에 국한되고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오는 등 결과에 통탄했고 원통함을 느꼈다”며 “사실관계가 왜곡돼 판결이 나는 걸 보고 꼭 증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억울했던 게 매출 100%를 제가 냈다. 다른 소속사로 가도 됐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신뢰했고 사랑했다. 본인(형)이 어릴 때부터 인생 목표가 돈이고, 자녀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의지한 사람이고 늘 검소하게 행동했다. 재무적인 부분을 의심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소속사 분쟁이 많은 곳이라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여서 감사했다. 날 위해 살고 있다고 늘 얘기했고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았다”며 “제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털어놨다.

박수홍은 혈육 간 지리한 법정공방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어려울 때 손 잡아주는 게 가족이고 혈육이라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 것 같아 죄송하다”면서도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게 각각 징역 2역, 무죄를 선고했다. 매니지먼트 라엘에서 7억 2000여만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한 것. 그러나 박씨가 동생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박수홍 친형 측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 측이 횡령 혐의와 관련해 의견을 늦게 내는 바람에 피해자(박수홍)가 본인이 돈을 쓴 것이 아니라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박수홍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