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조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 업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상장회사 'WFM'에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한 공범 이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횡령),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5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된 데다 이씨의 횡령 금액 합계가 약 66억8000만원에 달하는 등 범행이 중대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이씨의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 범행으로 조씨를 비롯해 조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됐던 점 등도 항소 이유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