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득 등 선정 기준이 완화된 장기전세주택 30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그 첫 사업지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 59㎡ 150세대(유자녀 가구)다.
혼인 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신 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면 지원이 가능하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그 첫 사업지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 59㎡ 150세대(유자녀 가구)다.
혼인 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신 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면 지원이 가능하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