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도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18)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단기 형을 마친 소년범은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검사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연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설치한 카메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을 불법촬영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던 지난 3월에도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른 당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넘겼고, 두 번째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김 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고 공탁을 한 점은 유리하지만, 상가에 침입해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재범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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