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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전세사기 등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1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지역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이날부터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를 계약하려는 세입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2024.7.10/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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