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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농협 조합장에 뇌물 준 인사청탁자들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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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뇌물 되돌려 줘 처벌 제외…경찰, 해당 조합 수사 중

연합뉴스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역 단위 농협 직원 또는 임시직의 부모들이 조합장에게 인사 청탁하며 수천만 원을 뇌물로 줬다가 처벌받게 됐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 심리로 열린 A(50)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2년과 1천~6천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광주의 모 단위농협 직원으로 2019년 해당 농협의 B 조합장의 배우자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현금 6천만원이 든 사과 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임원 승진을 청탁한 지점장, 자녀의 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어머니와 아버지 등이다.

A씨 측 변호인은 "단위 농협은 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해 인사 과정에서 조합장 편에 선 이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는 구조가 허다하다"며 "조합장 편에 서지 않아 여러 측면에서 허탈감을 느껴 직장생활 하던 차에 저지른 범행이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어리석은 생각에 조합장에 뇌물을 주고 인사청탁을 하려 했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4일 열린다.

이에 앞서 B 조합장에게 손자 취업을 청탁해 별도 기소된 70대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 조합장 측은 인사청탁자들에게 받은 뇌물을 되돌려줘 이번 사건 기소에서 제외됐다.

다만 광주경찰청은 인사 관련 뇌물 수수 범죄 외에도 B 조합장의 횡령, 정부 훈장 매수 등 다수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B 조합장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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