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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연금과 보험

“공진단 먹어놓고 도수치료 청구?”…‘한방병원 낀 보험사기’ 일당 10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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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부산경찰청 보험사기 일당 검거
허위 진료기록 발급 후 도수치료 대신
피부미용 시술해주며 실손보험금 10억원 편취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허위로 진료기록을 발급해 공진단·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한방병원 관계자 등 보험사기 일당이 적발됐다.

9일 금융감독원은 부산경찰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한의사, 전문의, 간호사, 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103명에 달하는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한의사인 병원장 A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해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상담실장 겸 간호사 C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 B 명의를 이용해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했다.

환자들에게는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 일종), 피부미용 시술(미백·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병원 직원들은 일반환자와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별도 문구를 기재했고, 도수치료 명부에 보험사기 유형별 색깔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허위 진료를 치밀하게 관리해왔다.

가짜환자 10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공진단·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은 뒤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 10억원(1인당 평균 1000만원)을 편취했다.

가짜환자 100여명에 대한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연계분석 결과 11명이 가족, 지인관계로 추정됐으며 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이같은 조직적 보험사기 행위는 지난해 11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정보가 입수되면서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달 부산경찰청이 일당 검거에 성공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 아니라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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