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9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늘 새벽 돌려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일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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