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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부상병 치료하는 한미 육군
미국 의회가 매년 처리하는 국방예산법안과 관련해 상원은 이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잭 리드 위원장과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이 8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상원의 인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천500 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국방 예산의 규모와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안으로 상·하원 각각의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법률로 확정됩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약 2만 8천500명을 유지하는 게 하원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2025 회계연도 최종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관련 내용이 반영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미 행정부에 주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 예산, 인력을 담은 계획을 2025년 3월 1일까지 제출하고 이후 2029년까지 매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계획에서는 한미 양국이 작년 12월 개최한 제2차 핵협의그룹(NCG)에서 합의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재래식과 핵 전력의 통합, 정보 공유 절차, 훈련, 연습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장애물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는 국방부가 한국, 일본, 호주 3개국의 당국자들을 상대로 핵 억제와 핵 전략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우주·핵·미사일 기술 협력 동향을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로저 위커 의원이 주장했던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도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법안은 국방장관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방부·국무부 장관은 법안 발효 180일 내로 일본, 호주, 한국의 당국자들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자 안보 지원 구상'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구상은 인도태평양 협력국들의 군사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가 목표입니다.
법안은 미국 국방부가 분쟁 지역에서 군사장비를 원활하게 유지·보수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을 모색하는 시범사업에 한국과 일본을 협력 대상국으로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영토인 괌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망 구축과 필요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활용해 괌을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계획을 제출하라고도 했습니다.
법안은 또 국방부가 첨단 배터리와 셀의 일정 비율을 외국우려기업(FEOC)이 아닌 곳에서 조달하도록 했는데 최종 제품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이나 일본에서 조립될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총예산 규모는 9천84억 달러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합의했던 1% 증액 한도를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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