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반공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납북어부에게 50여년 만에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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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70년대 반공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납북·귀환 어부들에게 50여년 만에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대검찰청은 9일 납북·귀환 어부 103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기소유예 처분 변경 절차에 착수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들은 1971년 동해에서 북한경비정에 납북됐다가 귀환 후 반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승운호 등 7척에 탔던 어부들이다.
대검은 이들의 형사사건부,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1972년 9월 귀환 후 집단 수용돼 합동신문을 받는 등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법률 근거나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형사처벌된 납북․귀환어부 피고인들에 대한 두 번째 직권 재심청구 사례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명확히 불기소로 처분 변경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대검은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1969년 5월 강원도 고성군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납북․귀환어부 100명 직권재심을 청구하도록 해 현재까지 78명 중 59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납북․귀환어부 사건 외에도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 직권재심 청구와 처분 변경 등을 진행해왔다. 비상계엄 당시 군법회의에서 위법한 처벌을 받은 육군 일병을 위해 비상상고를 제기해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북․귀환어부 등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들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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