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9월 귀환 중인 납북 어부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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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 103명의 명예 회복에 나섰다.
이들은 1971년 8~10월 동해에서 어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 이듬해 9월 귀환한 뒤 즉시 불법 구금되어 반공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9일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춘천지검·강릉지청·순천지청 등 3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 재심을 청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선원 6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명확히 불기소로 처분을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명예 회복 조치는 당시 귀환한 어부 160명 중 이미 재심이 청구된 57명을 제외한 전원(103명)이 대상이다.
이번 2차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는 승운호·고흥호·탁성호·대복호·6해부호·2승해호·명성3호 등 선박 7척에 탑승했던 어부 97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집단 수용 상태로 합동 신문을 받은 뒤 관할 경찰서로 인계돼 절반 이상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구속영장이 나오기 전 법적 근거 없이 불법 구금됐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후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장과 기관장은 대체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동해안납북뒤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과 검찰총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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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재심이란 판결에 재심 사유가 발견된 경우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 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납북·귀환 어부들은 형사처벌 외에도 간첩·빨갱이 등의 낙인이 찍혀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고,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에도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되었다가 1969년 강원도 고성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납북·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유족 동의를 얻어 재심이 열린 78명 중 현재까지 59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명은 계속 재판 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022년 총장 취임 이후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 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한 사법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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