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행위가 대포통장 유통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직업이 가진 공공적 성격에 반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8개월 동안 대포통장 유통 총책의 계좌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월 천4백만 원 상당의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해 영업 실적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사고를 당한 계좌의 거래 정지가 해제되도록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총책에게 넘긴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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