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00명 이어 2차 103명 재심 착수
“불법구금 상태로 수사 받아”
대검찰청은 납북귀환 어부 97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직권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검찰이 직권으로 다시 재판에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 6명에 대해선 불기소로 처분을 변경할 것을 처음으로 명확히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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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예회복 대상은 1971년 8~10월 승운호·고흥호·탁성호 등 선박 7척에 탑승했던 납북귀환 어부 160명 중 이미 재심 청구된 57명을 제외한 전원이다. 이들은 동해에서 어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로 납북됐다가, 이듬해 9월 귀환했다.
검찰은 이들이 법률 근거나 영장 없이 불법구금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집단 수용 상태로 합동신문을 받은 뒤 관할 경찰서로 인계돼 절반 이상이 구속 상태로 수사 받았다. 이후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장·기관장은 대체로 실형을, 선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검토해 적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앞서 대검은 1969년 5월 귀환한 납북·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서도 작년 5월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검찰은 유족 동의를 받아 78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5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9명은 계속 재판 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작년 5월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리)으로 부임한 이후 과거 사법 절차에서 피해를 본 이들의 명예 회복에 애쓰고 있다. 2022년 5월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같은 해 8월에는 제주 4·3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납북귀환 어부들은 형사처벌 외에도 간첩이나 빨갱이 등으로 낙인 찍혀 취업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납북귀환 어부 사건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 받은 국민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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