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 모습.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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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9일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 103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하도록 춘천지검 등 3개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1차 직권재심 청구에 이어 2차 직권재심 청구에 나선 것이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71년 8~10월 동해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강제 납북됐던 납북귀환어부 103명이다. 이들은 1972년 9월에 돌아온 뒤 합동심문반에서 2주간 심문을 받았고, 이후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심 청구란 확정된 판결의 절차나 소송 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으면 그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다. 대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명확히 ‘불기소’로 처분을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100명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들 중 78명에 대해 직권재심이 청구됐고, 59명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대검은 “납북어부들은 귀환 즉시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은 후 반공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으며, 형사처벌 이외에도 간첩·빨갱이 등으로 낙인찍혀 취업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절차를 수행하고 처분 변경을 함에 따라 피고인, 피의자 또는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 수 있다.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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