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기소했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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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기소했다. 검윤 대통령에게 이들의 처벌을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이 관계자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도 이건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5일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이 보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측 인사와 소통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등을 단서로 배후 세력 수사도 이어 왔다.
이 관계자는 김 씨와 캠프의 연결고리를 놓고 "없다기보다는 김만배가 했던 일을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이용하고, 상황에 편승해 이익이 되도록 끌고 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며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뉴스타파, 뉴스버스, 경향신문 등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한 혐의(명예훼손)를 받는다.
이에 대한 대가로 신 씨에게 1억6500만원을 지급하고 서적 매매대금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도 있다.
신 전 위원장은 김 대표, 한 기자와 공모해 2022년 3월6일경 김 씨의 의도 대로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등을 받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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