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상태 보장 개시일 이후 중증 치매 상태로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을 보장한다. 이 보험금 지급 사유일을 최초로 10년 동안 매년 연지급 사유 해당일에 생존할 시 중증치매연금도 지급한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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