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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하향 시범 운영 등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약이 체결됐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관이 손잡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 건 관련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증가했다. 인명피해는 2019년 8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늘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 사업을 이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시범운영에는 참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더스윙, 지바이크,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피유엠피, 디어코퍼레이션, 알파모빌리티, 다트쉐어링, 플라잉, 디귿 등 10곳이다.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 최고속도 하향으로 사고 빈도와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범운영 동안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다. 경찰청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7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최근 2년간(2022~2023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률은 69.6%로 전체 사고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한다.
아울러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한다. 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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