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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손충당금 등 기재누락 사례 다수 확인…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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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 업무 담당자 대상 '공시 설명회' 개최

재무·비재무사항 모두에서 기재 미흡한 사례 발견

아시아투데이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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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정보, 외부감사 관련 중요내용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감원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전년도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된 회사 등 총 258개사를 재무사항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뒤, 사전에 예고한 12개 항목을 중점 점검했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외부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에 대해 기재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먼저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관련해선 공시서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기재 누락했고, 그와 동시에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감사의견,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핵심감사사항 등 외부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 등에 대해서도 기재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감사용역과 관련한 감사보수·감사시간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요약재무정보 및 요약연결재무정보 기재시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기재 누락했다.

같은 기간 금감원은 비재무사항과 관련해서도 점검 했는데, 과거 미흡사항이 있었던 법인 등 총 112개사를 선정했다. 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재내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조달자금 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발생사유 또는 미사용자금의 구체적인 보관방법 및 향후계획을 미기재하거나 자금사용 용도별 금액을 구분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법인들은 조달금액과사용금액 간차이, 계획상 사용용도와 실제 지출내용 간 차이 발생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기재하거나 구체적 설명없이 단순히 미사용했다고만 기재했다. 또 사업보고서에 미사용자금의 구체적인 보관방법 및 향후계획을 모두 미기재하거나 둘 중 하나만 기재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도 살펴봤는데, 실투자기간, 운용상품명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실투자기간은 최초 불입일로부터 작성기준일까지의 경과월수를 기재해야 함에도 계약기간으로 오기재했고, 운용상품명에는 운용상품의 전체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축약해 기재했다.

마지막으로 비재무사항에서 합병 등의 사후정보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스팩합병 상장기업 중 작년을 실적 추정기간의 1차연도 또는 2차연도로 산정한 31개사가 대상이었는데, 예측치·실적치 등 기재 여부, 괴리율 수치·부호 등 기재 적정성 및 항목별 괴리율 발생 원인 등 기재 충실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괴리율 산정시 기준재무제표를 잘못 선정하거나 괴리율 수치 및 부호를 오기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괴리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발생원인을 상세하게 별도로 기술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미기재하거나, 미흡하게 기재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 등 공시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할 것이고, 이를 통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설명하고 기재모범사례 및 작성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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