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왕복 버스비 1700~2720원 적용
12일까지 학교로 신청, 이달 말 지급
양구군청 전경. 양구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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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원거리 통학생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학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 이상이면서 양구군에 주소를 둔 유·초·중·고등학생이다.
단 무료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기숙사 입사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왕복 버스비 1700원을 적용, 수업일수만큼 비례해 지원한다.
중·고등학생은 2720원이 적용된다.
양구군은 오는 12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통학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또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이달 말쯤 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통학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전금순 양구군 평생교육과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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