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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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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협력업체에 일감 몰아주고 1억원 챙긴 제과업체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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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억대 금품을 챙긴 유명 제과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김지숙 부장검사)는 제과업체 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에게 뒷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 B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1월∼2021년 7월 B씨에게 60억원 상당의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약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당초 2022년 3월 제과업체의 고소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 끝에 검찰 손으로 넘어왔다.

당시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은행 계좌가 없어 대표한테 돈을 대신 송금받아 그 직원들에게 되돌려줬다'는 A씨의 말을 믿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제과업체가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의신청한 이후에도 경찰은 재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2023년 11월부터 5차례에 걸친 계좌추적과 해외 체류 직원 조사 등을 통해 약 8개월 만에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이들 피의자 간 1천만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추가로 들춰내 A씨를 구속하고 그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조처인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사 수주 등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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