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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대법 판단 무시하고 군법회의 유죄…44년 만에 검찰 비상상고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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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을 무시하고, 하급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던 사건이 44년 만에 바로 잡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7일 군 형법 위반(공격 기피 등) 혐의로 1980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60대 A씨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고등군법회의의 환송심 판결이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했다고 봤다.

지난 2022년 11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명백한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지난 1978년 10월 A씨는 육군 7사단 일병으로 근무하면서 북한 무장간첩 3명에 대한 포획 작전 중 적을 발견하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보통군법회의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2심인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가 고의로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979년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환송심인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2차 상고를 했고, 대법원이 1980년 재차 무죄 취지로 파기했지만, 고등군법회의는 이를 또 무시하고 징역 3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79년 10월 비상계엄이 발동돼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되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었고,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황병준 기자(j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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