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불송치를 결정한 수사심의위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경북청은 심의위를 개최할 권한 자체가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심의위를 열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이 중령 측은 임 전 사단장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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