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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민 집단총살 '함평11사단' 사건,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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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위법하게 살해돼"…유족 1인당 150만~7천800만원 지급

연합뉴스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이 대규모 희생된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최근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의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50만~7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명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총액은 4억3천6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국가권력에 의해 집단적·조직적으로 자행된 사건"이라며 "희생자들은 국가에 의해 위법하게 살해당했다"고 지적했다.

함평11사단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11월 20일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국군이 전남 함평군과 장성군, 광산군 등에서 빨치산에 협력했다며 주민 258명을 총살하거나 부상케 한 사건이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당시 진실화해위원회는 긴급한 전투 상황이 아님에도 주민들이 빨치산에 협력하고 있다고 판단해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것은 범죄라며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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