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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9급 1호봉 월급 222만원, 이러니 청년들 떠난다"…거리 나온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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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공무원 임금인상 총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주요 요구안은 공무원 임금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과 하위직 정근수당 인상, 점심값 1만원을 위한 정액급식비 8만원 인상(현 점심값 6360원), 직급보조비 3만원 인상 등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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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와 "청년 공무원이 떠나는 이유는 저임금 때문"이라며 임금 및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노조의 주요 요구안은 공무원 임금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 및 하위직 정근수당 인상, 점심값 1만원을 위한 정액급식비 8만원 인상(현 점심값 6360원), 직급보조비 3만원 인상 등이다.

이날 공무원노조(이하 노조)는 "생활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공무원은 낮은 임금 인상률로 인해 실질임금이 매년 삭감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미래인 청년 공무원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때문에 공직을 떠나고 있다. 공무원 임금 대폭 인상 등 청년 공무원의 삶과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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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공무원 임금인상 총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주요 요구안은 공무원 임금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과 하위직 정근수당 인상, 점심값 1만원을 위한 정액급식비 8만원 인상(현 점심값 6360원), 직급보조비 3만원 인상 등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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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따르면 9급 초임(1호봉) 공무원 월평균 급여액은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9급 1호봉은 매월 본봉 187만7000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2000원을 받는다.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적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을 토대로 환산한 민간인 노동자 월급 206만740원보다 16만1260원 많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시급이 5% 인상된다고 봤을 때 이 차이는 5만8850원으로 좁혀진다. 9급 공무원이 월 10시간까지 할 수 있는 초과근무의 시간당 수당 단가는 9414원이다.

앞서 올 초 인사혁신처는 9급 1호봉 연봉이 작년 대비 6% 넘게 오른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역대 처음 3000만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공무원이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과 연 2회 지급받는 명절 휴가비까지 합산한 수치다.

노조는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는 2019년 5529명에서 작년 1만3568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5년 미만 공무원의 54.6%는 이직 의향이 있으며 이직 의향 이유로는 77.4%가 낮은 보수를 꼽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총궐기대회 참여단체 대표자들은 공동대회사에서 "공무원과 교사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박봉에 청년 공무원과 교사가 떠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모였다"며 "지난 3년간 물가 인상률 대비 공무원 임금 인상률 차이 6%와 내년 물가 전망치 2.1%를 반영한 임금인상 요구액 '31만3000원 정액 인상'은 너무나 합리적이며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밥값 1만원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3만5000원 인상해 직급 간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요구,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정근수당 지급기준을 개선하자는 요구는 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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