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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우리 땅인데 그냥 갈아엎자”…산양삼 훼손한 골프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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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재물손괴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간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 농가의 소유라고 판시했다.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단 철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이해타산적일 뿐,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공소사실의 손괴 행위가 골프장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를 계속 감수하는 것보다는 산양삼 무단 매립 후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결론 끝에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땅이 골프장 소유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해 농가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산양삼을 심은 것이 아니고, 생산 신고 등을 거치지 않아 합법적인 판매·유통이 이뤄질 수 없는 재물에 해당하는 점, 재판단계에서 9000만원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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