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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위해 별도 법 필요"[노동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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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부산대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

"현행법은 고용종속 관계 근로자 한정

일본 '가내노동법'처럼 독자 법 제정해야"

이데일리

배달라이더는 대표적인 플랫폼종사자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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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현행 최저임금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3대 노동학회 중 한곳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지난 3일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이재현 부산대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적용 쟁점과 대안’을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의 근거는 ‘도급제 근로자’ 관련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47조와 최저임금법 제5조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이들 조항으론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현행법이 도급제 근로자를 사용자와 고용종속 관계를 맺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플랫폼 종사자는 특정 사용자나 사업·사업장에 종속되지 않고 특정 업무의 완성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고 있어 근로자 개념에 포섭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플랫폼 종사자가 도급제 형태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자영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또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는데,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한 자료가 없는 점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업종이나 직종으로 구분돼 그 자체로 사업 종류로 볼 수 없는 점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려 해도 근로자를 전제로 설정된 임금 산입범위, 소정근로시간 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한계로 꼽았다.

이 연구원은 2020~2022년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준하는 보수 기준을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보다 배달라이더와 같이 자신이 보유한 차량 등 자산을 활용하는 경우 적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직종별로 세부 구성항목과 비율, 금액이 별도로 산정돼야 하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일본의 ‘가내노동법’에 주목했다. ‘가내노동자’란 물품 제조, 가공, 판매 또는 도급을 업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법은 규정한다. 법은 ‘최저공임’ 규정을 두고 시간이 아닌 품목별 표준단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이 연구원은 소개했다. 그는 “일본 가내노동자의 최저공임은 전통적인 가내수공업을 대상으로 해 플랫폼과는 법 적용 환경이 다르다”면서도 “품목별 항목을 정하는 방식이 적합한 플랫폼 직종, 예를 들어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이나 IT 관련 서비스에는 이러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는 현행 최저임금제도 변경이 수반돼야 할 사안”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정보다 일본 가내노동법과 같은 독자적인 법률 제정 방식이 적합하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 종사자는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돼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정보, 자료, 통계 등도 다르게 구성될 수밖에 없어 일률적으로 한 번에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배달·배송·운전, 가사·청소·돌봄 직종에 최저임금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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