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차 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미승인 사유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하면 검찰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차 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향후 출국금지 신청을 다시 할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차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 이벤트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